안녕하세요!
5년 전,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버닝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BBC코리아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재차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안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BC NEWS 코리아 '버닝썬이 쏘아올린 작은 공' 바로가기
해당 다큐멘터리를 통해 성범죄자들 사이에서 성적인 영상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들의 사진이 대량으로 공유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남아 있는 불법 촬영물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는거죠.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 사진 유포 사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온라인에 퍼져 있는 불법 촬영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언제 어디서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이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따라다니죠.
잊힐 권리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나 기록을 온라인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리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깐! 근데 왜 '잊혀질 권리' 가 아니지? '잊힐 권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문법적 형태입니다. '잊히다'는 사동형으로, '잊다'의 피동형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스스로가 정보를 잊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잊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 '잊혀질 권리'는 문법적으로 불필요한 중복 표현입니다. '잊히다' 자체가 피동형인데, 여기에 다시 '-어지다'라는 보조 동사를 붙이면 중복된 피동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잊힐 권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촬영물과 같은 기록을 삭제하는 전문가로,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는 24시간 불법 촬영물 유포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합성물도 감지하여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작년까지 28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을 제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올린 글이나 사진을 삭제하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성적인 순간, 새벽시간에 남긴 게시물이 나중에 후회스러울 때도 있죠.
이때 잊힐 권리를 통해 과거의 디지털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시절에 올린 글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웹사이트 회원탈퇴)’를 운영 중입니다. 3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온라인 흔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요.
제가 가입한 사이트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회원 탈퇴 신청이 불가한 사이트들도 많이 나와요.
회원 탈퇴가 신청 불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비회원제 웹사이트
2. 개인정보 미수집 웹사이트
3. 민원처리 시 불이익 발생 웹사이트
4. 접속 불가 웹사이트
5. 해외 웹사이트
6. 관련 정보 부정확 웹사이트
7. 민원 직접처리 요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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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쉽게 확산되면서 그만큼 위험도 역시 커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한 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잊힐 권리가 꼭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온라인 상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잊힐 권리와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